노인복지의 문제이다. 물론 노인복지의 문제는 고령사회의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문제는 고령사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연령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재정 불균형상태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지속될 때, 2040년경부터 연금재정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해 2050년대 후반 고갈될 것이며,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는 매우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략)
연령을 70세로 정하였고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그리고 중국은 1995년 ‘노인권익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수급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연령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점 즉,최초 연금수급연령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이에 대해 장인협, 최성재는 ꡒ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ꡓ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ꡐ인간
연령집단을 바라보는 일방적인 인식’이 연령주의(Ageism)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어느 연령집단이든 일단 연령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고령자 집단이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과 사회적으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