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보호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 2008년 7월 이전 노인장기요양법이 없을 때 ; 비공식적인 부양체계인 가족이 전담
* 우리나라 현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1. 연구 목적 및 중요성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성치매를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어야 할 당연한 노화과정의 일부라고 인식하여 노인들은 "노망들기 전에 죽어야지"하는 식으로 노후생활을 두려워하고 주위 가족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숙명적 과정으로 받아들여 이를 인내하고 수용하여 왔다.
과거에
서론:
노인성치매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는 노화와 관련된 신경 질환으로, 인간의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에 따라 노인성치매는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노인에게 발생한 치매를 노망이라 했고 그보다 젊은 환자의 치매는 초로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렀다(→ 노인성 뇌질환). 그러나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들에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뇌가 퇴화하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불치
노인 정신 의학회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치매란 일단 정상정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 내지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임상증후군을 일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2. 노인성치매
주로 지능의 기능저하로 일어나는데, 65세 전후부터 70세의 노년기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