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을 노인요양기관이나 방문 도우미들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지난 8일 입법예고 됐다. 내년 3월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해 같은 해 7월부터 보험료 고지와 장기요양급여가 개시된다. 급여수급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거
Ⅰ. 서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는 단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를 이룩한 나라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령제도는 미흡하고 아직도 제대로 정책되어 있고, 기능하는 노인 정책이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정부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