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에서의 노인들의 삶은 고단하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는 단연 자살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2003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리투아니아에 잠시 1위를 내준 적이 있으나 다시 1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인구 10만 명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장기요양수당을 지급하다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독일이 크게 바뀌었고, 일본은 2000년 재정안정 차원에서 제도 틀을 재정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향후 5년간 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없어 제도가 부분적
제도의 개편을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재정 지출 최소화에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MDK 전문가 판정과 ADL 도움 빈도 및 소요시간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눔.
-1등급(중등증상태): 수발시간이 1일 90분~3시간인 경우
-2등급(중증상태): 수발시간이 1일 3시간~5시간인 경우
-3등급(최중증상태): 간병수발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경우
2. 일본의 노인장기
노인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산층 등 일반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