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만성질환을 가진 요보호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요양보호는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요양욕구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기위해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여 요양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
제도의 조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가
'long-term care'라는 용어는 외국의 노년
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마땅한 번역어를 찾지 못
하여 그동안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중에서 개호(介護)란 용어는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만들
노인으로 수혜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서비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하며 노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정도가 경증이나 중증인 경우는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가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