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주거정책의 관련 법규의 개정
현재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 시설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전용주택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
노인주거시설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복지법상의 주거시설 규정을 유일한 노인주택관련 정책이라 한다면, 노인주거시설 규정은 다만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책의 다른 측면 공급결과의 평등성과 형평성 및 사회적 통합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노후생활에 안전하게 수리하거나 개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 역시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은 공급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분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단절을 겪고 있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기 쉬워 생활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인의 주거보장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보장을 전제로 노인을 위한 계획된 주거를 통하여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지출의 대상이 되고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주택은 그것이 하나의 생활필수품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보장을 높여주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