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개념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반영되면서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근 노인학대의 개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과 보장을 전제
학대,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노인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매노인의 보호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양을 받는 치매노인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와 간호를 제공하는 부양자의 측면에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 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요컨대 가장 전형 적인 가정 폭력은 그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 남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