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 care'라는 용어는 외국의 노년
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마땅한 번역어를 찾지 못
하여 그동안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중에서 개호(介護)란 용어는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만들
서비스내용이 목욕, 간병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지원의 비의료적인 서비스급여를 말함.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 날 행사처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 노인문제 중 노부모부양과 관련 하여 노인부부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 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 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역부족이
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1)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이 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
요양서비스를 신청해도 1-3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
3.장기요양급여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라고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