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개념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반영되면서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근 노인학대의 개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과 보장을 전제
1. 서론 (주제선정이유)
노인학대에 앞서 ‘학대’라는 단어의 뜻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를 말한다. ‘학대’는 강자가 약자를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존중의 결여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학대’는 노인에 대한
주제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행동강령 및 실천계획도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베이징세계여성회의)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명시
학대나 폭력은 겪은 적도 없고 방송이나 신문등에서만 읽고 듣고 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 그에 대한 원인이나 대책들을 알고 이해하고 싶어서였다.
더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었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아내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세가지만 조사하였다.
이 세가지로도 깊게 못 들어간
서론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일반적으로 아내 폭력, 아동 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 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정의되며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 구성원들 사이의 신체적, 정서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