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보편적 차원에서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복지정책은 최저생계비이하 빈곤노인의 최저생활보장 및 최소한의 보건․의료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소요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조달과 서비스
사회복지에서도 노년기의 건강, 경제생활, 치매, 여가생활, 주거생활, 비공식적인 관계망, 노년기의 삶의 이면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도 노년의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소득과 경제활동, 은퇴 및 퇴직후에 취업활동의 개선방안등에 대해
사회에 의해 가해진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부조의 세대간 이전의 의미인데, 전자는 노인이 강제적 퇴직 이나 핵가족화를 거부함으로써 가해진 불이익이나 불고평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 자는 한 세대가 후세대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암시적인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