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同法 제 1조).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동법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제1조)
2)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제시하고 있다. 개정전 법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이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1999년 2월8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노인교육 관련법은 사실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법 이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르면, 시
법률 제 3453호로 확정ㆍ공포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82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 10731호로 동법 시행규칙은 동년 9월 20일에 보건사회부령 제 714호로 공포되어 노인복지법이 완성되었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개정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