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시설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당시 양로원과 유료양로원뿐 이었으나, 199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주거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5가지로 분류되었다. 이후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시설․건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
노인주택의 공급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노인주택에 관련한 정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제도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제 31조를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크게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다. 60평형 주거시설은 보증금만 9억원선이고, 생활비도 300만원을 웃돈다. 이 같은 고급 실버타운은 전국적으로 10여개에 달한다. 』
위의 글은 한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