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학대를 받아도 벌을 줄 적절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가정폭력방지법에 적용되어서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법의 강제력이 미약하여 적절히 보호받고 있지 못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2004년에 와서야 노인학대법이라는 새로운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사회적인 접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사회적인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의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관하고 방치할 수 만은 없으며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대한사회적인
학대의 유형에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였다(이연호, 2001). 캐나다 보건국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 심리, 재정적 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규정하며 일본의 경우 고령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보고서(1996년)는 가정 내 학대를 ‘배우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