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③). 행정관청은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대하여조합원 총회의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
우니나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4항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조합간부 정직
1996년 10월 10일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설립 - 전국 20개 단위노조 조건부해산 거쳐 창립총회 개최 - 조합원수 2천 3백명의 소산별 노조 건설 - 위원장 정찬형(서울지부), 부위원장 최윤태(춘천지부)
1996년 11월 9일
단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 설립총회 다시 개최(22일) - 전국문화방송노
노동조합의 존속여부가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휴면노조의 인정요건과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조의 변동 및 효력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II. 해산사유
1. 해산사유
노조법28은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②합병 또는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