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③). 행정관청은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처벌을 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조법이 설정한 이 금지규범과 그 위반의 구제절차 및 처벌을 총칭하는 것이다.
1. 노조법상 사
노동조합의 존속여부가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휴면노조의 인정요건과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조의 변동 및 효력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II. 해산사유
1. 해산사유
노조법28은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②합병 또는 분할
법 §29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총회의 인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대하여 조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이유이며, 노동조합이 소중한 이유인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함께 국민의 건강, 안전 및 정당한 권리와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 정치,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세금,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개혁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