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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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2. 총회 의결 사항 및 의결정족수
본문내용
나. 소집권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③). 행정관청은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재적조합원/대의윈의 1/3 이상이 회의에 붙일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④).

만약 규약으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절차를 규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규약에 조합원/대의원 일정수의 서명을 받은 사람이 소집권자가 된다고 정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다. 소집절차

총회/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의에 붙일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노동자로 구성된 때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줄일 수 있다(§19). 이 때 단축할 수 있다고만 정해서는 안 되며 줄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총회/대의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소집 절차 과정에서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