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지만 면제 등은 양도자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이에 의하면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
양도소득의 비과세란?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1세대 1주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등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을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양도소득세과세대상
Ⅰ. 서 론
쌀직불금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수령한 쌀직불금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기업고위층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쌀직불금 사태를 국정감사 현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반응이고 여야는 정치적 주도권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