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비과세란?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1세대 1주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등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
양도차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실제 취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실제 경제적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로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
이해는 할 수 있는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 창업할 때 흔히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를 고용하고 스스로는 관리자 내지 경리의 역할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창업자 자신이 업무에로 사업을
세제상의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 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2000.1.1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