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의 기본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은 크게 농업생산기반 확충,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부채경감 및 복지제도로 구분된다.
첫째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설정) 우량농지의 보전을 기하고 농어촌 개발공사를 설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수산 용지조성사업으로 인가된 것을 1994년부터 복합산업단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1994년부터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
보전해준다는 것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이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352/DTL.jsp 참조
의 정책 내용 정리
먼저, 대상농지에 대해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
Ⅰ. 서 론
요즘 농촌은 농가 부채로 인해 농가파산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결국 농가가 현상유지를 하지 못할 경지에 이르러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어 어떤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후반부터 수입개방확대와 지속적인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는 농업을 지속
농지 가격 하락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를 감안하여 농산물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하되 현재 수준의 열량 지급률(약50%)유지를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2020년 약 146만 ha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규모화 및 우량농지보전정책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