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쌀 직불금의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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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쌀 직불금의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의 선정 배경
1. 사례 선정 이유
2. 연구 배경




Ⅱ. 사례 소개
1. 사례의 전반적 소개
2.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 소개
3. 기간 구분의 근거




Ⅲ. 사례 분석
1. 시장 실패의 원인
2. 정책문제의 형성
3. 정책 목표
4. 정책의제형성과정
5. 정책 대안의 형성
6. 정책 결정
7. 정책오차

본문내용
Ⅰ. 사례의 선정 배경


1. 사례 선정 이유
최근 공무원의 쌀 직불금 파문으로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쌀 직불금이라는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무원의 쌀 직불금 파문이 정책오차에 관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딱 맞는 예라는 생각이 들자 또 다른 정책 오차가 없을 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위의 정책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없는지,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싶었다.

2. 연구 배경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정부의 산업보조금은 그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 늘어나게 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다. 결국 그 나라 전체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직불금이 이러한 산업보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 오차를 수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위 정책의 형성 과제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책 오차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례 소개

1. 사례의 전반적 소개
직불금 정책이란 원래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 사업의 다른 표현이다.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 사업이란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07년 다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설정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값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준다는 것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이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352/DTL.jsp 참조
의 정책 내용 정리

먼저, 대상농지에 대해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 하나는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이고,
- 다른 하나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등이다.
다음으로 지급대상자, 즉 수혜집단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라고 적혀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 먼저,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가 있고,
-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
끝으로, 직불금의 종류에 따라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고정직접지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및 관리하며,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한 후 관리해야 한다. 또 농지주변 용·배수로의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지고,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746,000원(㎡당 74.6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597,000원(㎡당 59.7원)이다.
반면,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시킬 때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한다.

2.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순서에 따라 소개한다.
업무흐름
일시
주요특징
발의
04.12.28
한나라 김재원의원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검토
04.12.30
허상만 농림부장관, 쌀소득보전직불금제 시행검토
법안 제출
04.12.29
정부, '쌀소득보전기금 설치/운용에관한법률안' 국회제출
시행
05.7월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직불금제 시행
정책오차
발생
06.11월
농림부, 직불금 지주이전문제 검토보고서 청와대 제출
07.3월
청와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
07.5.15
감사원, 부당수령 추정자 통계 확보
07.6.20
감사원, 쌀직불금 공무원 부당수령 청와대 보고
07.6.22
농림부,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개선 점검단' 구성
정책수정
07.7월
법제처,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개정안 심사착수
07.8.8
농림부, 1차 직불제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청와대 보고
07.12.4
농림부, 공청회등을 거쳐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
지침시달
및 홍보
07.12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사업등록신청
08.1~2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등록신청 기한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함
확인조사
08.3~4월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현지 확인 조사 실시(읍*면*동)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록사항 이해 점검기관 통보
08.5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대상자 등록(시*군*구)
-읍*면*동장을 통하여 농업인 등에게 등록증 교부(시*군*구)
-등록 내용을 시*도 경유 농식품부에 1차보고(시*군*구)
-등록대장 열람(시*군*구/읍*면*동)
-등록사항 이행점검기관 통보(시*군*구)
이행상황점검
08.6~8월
08.6~11월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점검(한국농촌공사)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종합점검,
지급대상확정
08.9월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시*군*구)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시*군*구)
-농식품부에 보조금 요청(시*군*구)
고정직불금지급
08.10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변동직불금지급
09.3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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