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하더라도 결국은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른다. 뇌사는 인간의 죽음과 같은 뜻이 아니고, 보통은 뇌사 다음에 죽음이 온다. 심장 이식 등 장기이식 수술에는 가능한 한 신선한 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제공자의 죽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판정이 뇌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려니와, 현대의학의 발전이 이룩한 장기이식술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역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뇌사자인 환자의 당시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도하며, 생명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철학(윤리학)이나 식학적인 측면의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Ⅱ. 뇌사의 개념뇌사(brain death)라는 용어는 1967 년 Bernard 교수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장이식을 행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뇌사설이다.
그런데 뇌사를 인정하자면, 생물학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죽어도 개체사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 의사회 생명 윤리 간담회의·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최종보고에 의하면 사실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혈류가 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같은 해 6월과 10월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률시안을 마련하였고, 10월말에 이르러서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997년 정기국회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