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역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진정한 자발적인 의사로써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자로부터의
뇌사인정 반대론자들은 심장박동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모든 중요한 기능들을 영구 상실한 뇌사자에게 무리하게 치료를 하고 생명을 연장함으로서 최적의 장기이식 시기를 놓치는 것
뇌사의 찬반 정리.
치료 불가능
죽음의 일관성 유지
충분한 연구의 결과
시체의 인공호흡은 비윤리적
장기이식
정식적,경제적 고통의 해소
세계적인 추세
뇌는 인간생명의 핵심
인간의 존엄성은 이성과 정신의 작용
생명 가치의 대체 불가능성
국민의 법 감정과의 괴리
상업적 장기 이
기능을 수행한다고 선언했다.(이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죽음의 시점에 대한 생물학적 논증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9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93년 3월 4일
식물인간이든 뇌사 상태이든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뇌사 상태의 경우 대뇌 뿐만 아니라 모든 뇌가 정지된 것으로 절대로 만성화할 수도, 다시 회복될 수도 없는 상태인 반면에, 식물인간의 경우,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 끝부분에 있는 연수의 생명 중추 기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