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총징하며,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 뇌졸증(중풍), 외상성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 TBI) 등이 이에 속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와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총징하며,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 뇌졸증(중풍), 외상성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 TBI) 등이 이에 속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와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
장애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객관적인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언어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르는 예방문제와 조기발견, 및 판별문제, 치료교육문제, 교육시설 및 기구문제, 전문가 양성 문제 등이 당면문제로서 크게 부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언어장애아동의 치료교육 기관으로는 병
장애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일생을 지속하는 결함의 상태로 이로 인한 가족의 부담과 스트레스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1. 특수아동과 부모
1) 부모의 역할
(1) 팀 구성원으로서의 부모
(2) 사회적응자로서의 부모
(3) 권리 옹호자로서의 부모
(4) 의사결정자로서의
85 이상으로 정상범주에 있어야 하고, 청력이 정상이어야 하며, 진단 시 심각한 중이염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간질, 뇌성마비, 뇌 손상 등의 신경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구강구조가 정상이고 말 운동능력이 정상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심각한 이상이나 장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