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언에서는 “장애인” 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서적 능력을 불완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혀 확보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뇌병변 장
뇌성마비(cerebral Palsy : CP)는 1843년 영국 의사 Little이 처음 발견한 장애이며 뇌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비유전성, 비질환성, 비진행성 질환으로서 근육의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감각이나 언어, 지능 장애도 수반한다. 1000명당 1~3명 꼴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6 ~ 10만 영 정도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살고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 TBI) 등이 이에 속한다. 뇌병 변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와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보행상 장애정도)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능력의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뇌 병 변 장 애
Ⅰ. 뇌병변의 정의
뇌병변장애는 외부신체기능 장애의 일종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총징하며,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 뇌졸증(중풍), 외상성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 TBI) 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