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동체적 삶과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유형은 제도권 교육의 밖에 위치한 학교로서 계절제 캠프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안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실천하는 학교를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대안학교 조사와 관련 지원법을 정리해
법제, 그리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법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
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동화주의 관점에서 사회적응 및 통합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 실제 주류사회로의 진입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이주민에게 지나치게
. 이로 인해 가정폭력과 갈등의 문제를 양산하지만 언어와 정보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의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 보고, 사회복지실천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논해 보겠다.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