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남획과 불법어업 등 환경파괴적인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생산현장인 어장이 각종 해양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방식이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등
특성에 적합한 우량품종의 양산과 방류확대를 위하여 어류는 넙치 외 6종 1,050천 마리를, 패류는 참전복 외 9종 206,500천 마리, 갑각류는 보리새우 외 3종 20,800천 마리를, 그리고 기타 북쪽말똥성게·보라성게·분홍성게·쭈꾸미·참해삼 등 500천 마리 등 총 228,850천 마리를 생산하여 어업인에게 분양하
양식어업은 기개발된 품목의 연작에 따른 각종 질병의 만연, 밀식과 불법양식의 성행,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피해 등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밀식과 연작, 그리고 적조 피해는 양식 어패류의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양식품목의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양식업
양식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태풍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파성 가두리양식시설 5개소, 고소득․특산품종 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어패류 양식어장 26개소, 양식어장 구조조정사업 10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종묘공급을 위한 어패류종묘배양장 15개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이 관리
양식어장은 양식대상 어종의 생태 또는 습성에 따라 그 적지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적 조건으로서 첫째, 양식물을 시설할 때 지질과 지형은 시설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형, 지질과 조류 등이 불량한 곳에 시설하거나 그의 부속시설을 할 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