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양식어장개발은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면의 적극적인 확대 개발을 위하여 국가공익사업으로 유휴수면에 대하여 한정어업면허의 개발과 정치망어업 보호구역내에서 양식어장개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연안 양식어장 개발은 다수의 마을 어업인의 소득원 확
산업화 양식이 시험적으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험양식을 통하여 기초적인 제반 문제점을 규명하고, 금후 어류양식의 개발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 시장 여건과 기타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일반 어업인에게 어류양식이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1974년에는 경남 통영의 욕
양식어업(양식업)의 종류
양식은 종묘로부터 상품크기까지 기르는 일인데 양식형태에 따라 집중관리양식과 방류재포양식으로 나눈다.
집중관리양식은 일정한 수역에서 종묘를 집중적으로 사육하거나 성장시켜서 수확하는 것이고, 방류재포양식은 자연상태의 방대한 넓은 수역이나 종묘방류장에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로부터 양식어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각 시군구의 수산담당부서에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으며,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고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공고 후 30일 이내에 어업면허 우선
양식어장의 기초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기술상의 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불량한 곳에는 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담수양식을 위한 양어장(어장)에는 양어지, 천연호소, 인공호소, 논, 도랑, 연못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