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적 상호주의(specific reciprocit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안적·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호혜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공간적 차원에서의 포괄적 상호주의는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자간 틀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 A가 B에게 혜택을 제공했을 때 B
체적이고 효과적인 강제조치가 없다는 것이 안보체제 추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부재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종식이후이다. 그때까지 안보관계는 주로 쌍무적인 형태를 띠었다. 주된 이유는 미국이
이점
2) 제도화의 이점
- 규칙제정을 위한 협상의 장을 제공
- 참여 국가 간의 접촉을 정규화
- 협상 참여 국가 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교착상태를 타개
-> 6자 회담의 성공적 제도화는 동북아의 공통 관심사와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형태
(=동북아 평화와 안정 증대)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선언하자,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앞으로 6자회담에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떠한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Vol 17-1 April 2009, p.117
이처럼 6자회담은
체결국간 국경불가침 원칙과 현 국경선 존중을 재확인하고 민족분규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간 제도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주 내용으로 채택된 정치선언이 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리스본 정상회의와 1998년 이스탄불 정상회의 등을 거쳐 OSCE는 성공적인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