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⑵ 사안이 단순한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의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단독사건이 된다. 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나 철도운행, 사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이 있다.
⑶ 재
이러한 실제적 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살펴볼 일련의 사례처럼,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 찾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1998년 상법개정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이 완화되고 각종시민운동의 활성화로 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주주대표소송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에서 위원회를 대표한다.
의장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은 그의 케비넷(Cabinet)의 도움을 받는다. 케비넷은 각 위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임명되고 그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일단의 관료를 지칭하나, 반드시 위원회의 상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케비넷의 수장(Chef de Cabinet)은 소속 위원의 오
단순한 행정적인 수단에 불과 하는 소송의 쟁점과 관계가 없는 한국 수출입 은행의 서명 이었다
- 헤이그규칙 3조 2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H가 오염사실을 알았을 때 화물 양륙의 중단을 부작위 한 것은 헤이그규칙 4조 2항 (i) 송하인 또는 화주,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단순한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회고했을 정도이다.
미국의 탄핵제도는 이같이 그 운용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되거나 남용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제정자들은 탄핵을 본질적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리에 기초한 의회의 행정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