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과 행정소송사건은 비재산권상의 소이지만 민사법원의 관할은 아니다.
ㆍ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소가를 산출하기 곤란한 사건이다.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유지청구의 소등이 있다.
⑷ 관련청구 - 본소가 합의부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
제기 후에 변경되어도, 소제기 당시에 관할권이 있는 이상 관할에 아무 영향이 없다.
예외) ① 단독판사에 본소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②청구취지의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
(4) 조사의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
제기 전까지는 원심법원이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할 것이며, 소의 취하 화해 등의 소송행위 역시 원심법원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관 사물관할
1.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
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억원 이하로 보이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 중 어느 곳에 직분관할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재판상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