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임금의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 밖에 각종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근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1.근로조건결정의 원칙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결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례결정이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
Ⅴ. 단시간근로자의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 하지만 단시간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
Ⅰ. 서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