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임금의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 밖에 각종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근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1.근로조건결정의 원칙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결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례결정이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
Ⅴ. 단시간근로자의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 하지만 단시간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
Ⅰ. 서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
2. 단시간근로의 활성화 배경
단시간근로의 활성화 배경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점점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욕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단시간근로의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의 활성화 원인은 크게 두
4.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양이 적음을 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모든 것은 정규근로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노동법에 의해 비례
Ⅵ. 기단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1. 서
기단법은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i) 초과근로의 제한, ii)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 iv) 불리한 처우의 금지, v)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초과근로의 제한 및 거부권 명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
4. 적정수준의 임금지급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에게 있어 재화 획득은 취업 목적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지만 의외로 이들이 가지는 임금수준에 대한 민감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원인은 단시간근로자가 속하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입직과 이직의 기회가 많은 탄력적인 시장일 뿐만
V. 그 밖의 근로조건
1. 임금의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간급은 유급휴가시 지급할 임금의 기준이 되고, 일급통상임금은 주휴일, 산전후휴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