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
교섭담당자가 된다.
2)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
이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교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의 조력으로 단체교섭권 보장을 구체화하려는데 있다.
① 위임의 상대방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조는 자유로
단체교섭상의 법률효과를 적용받는 자로 협약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법외노조(헌법상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
(2) 법외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위임자체는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③ 유일교섭단체조항
한편, 제3자위임금지조항과 유사한 취지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의 경우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연합단체나 다른 노동조합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