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부분으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2.規範的 部分의 效力
1)强行的 效力
(1)강행적 효력의 내용규범적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효력규범적효력을 정하고 있는 것이 노조법 제33조로서 이는 두 부분, 즉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강행적 효력
1) 의 의
규범적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규범적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개별적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한다는 견해(다수설,행정해석)등이 있다.
2)여후효 부정설
단협의 실효란 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구범적 효력이 지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단협의 규범적부분에 대하여 ①개별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부분이라고 한다.
규범적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과 그에서 파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3)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단체협약
l 단체협약에서 설정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의 기준이 강행적•직접적으로 적용된다.
l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