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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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Ⅲ.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조항
Ⅳ. 단체협약의 해지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본문내용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의의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단협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이와 같은 효력을 단협의 여후효라고 한다.
단협의 여후효문제는 단협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태 즉 단협의 효력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구단협의 적용을 받았던 개별적 근로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범적부분에 국한되며 채무적부분은 그 효력이 당연히 종료된다.

2. 餘後效론에 관한 학설

1)여후효긍정설
(1)무제한적긍정설
단협의 여후효를 광범하게인정하는학설이다. 이러한 견해는 단협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를 노사의 법적확신에서 구하고 단협이 실효해도 신단협이 체결되기전까지 이러한 노사간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구단협의 규범적부분이 개별적근로관계에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2)제한적긍정설
제한적긍정설에는 ①구단협의 실효후 신단협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구단협의 규범적효력 중 강행적효력에 대하여는 여후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체적효력만 인정하는 견해, ②구단협의 실효후 규범적효력은 인정되나 이는 임의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해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수 있다는 견해 ③단협의 실효후 규범적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개별적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한다는 견해(다수설,행정해석)등이 있다.

2)여후효 부정설
단협의 실효란 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구범적 효력이 지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단협의 규범적 부분에 대하여 ①개별적근로관계의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때까지 유지되어 온 근로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존속시키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 ②일단정해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