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사후 승인
ⅶ) 노동부장관의 재해보상 심사와 중재에 대한 재심권 등
② 판정권한
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
ⅲ)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
단체협약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로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제시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4). 그 제시된 견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에 소송 제기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일정한 권리/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한 재해
회사의 이사 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판 2002. 12. 27. 2000다 18714)
IV.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1. 노동위원회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법·월권이 아닌 한 효력이 확정된다. 따라서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