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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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Ⅲ. 노동위원회의 종류 및 관장
Ⅳ. 노동위원회의 조직
Ⅴ. 노동위원회의 회의
Ⅵ. 노동위원회의 권한
본문내용
Ⅵ.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조정적 권한, 심판적 권한 및 기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1. 조정적 권한

1) 의의
조정적 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 조정을 개시한다.

2) 담당기관
① 일반사업에서의 조정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② 공익사업에서의 조정은 조정담당공익위원 또는 관계당사자가 합의 추천한 자 3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③ 또한 중재는 조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주요권한
①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 긴급조정, 임의중재, 강재중재의 권한 ②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③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해석 등이 있다.

2. 심판적 권한

1) 의의
심판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 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이는 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3) 주요권한
심판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의결권한’과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인 ‘판정권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의결권한
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
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
ⅲ)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한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
ⅳ)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
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확장에 대한 의결
ⅵ)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침해하는 쟁의행위중지 명령에 대한 사전 의결 및 사후 승인
ⅶ) 노동부장관의 재해보상 심사와 중재에 대한 재심권 등

② 판정권한
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
ⅲ)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
ⅳ)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ⅴ) 휴업수당지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
ⅵ)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면제사유로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관한 인정 등

3.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중에서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