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헌법이다. 불완전한 노동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등이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해석여부에 따라 자본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명확히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효력을 정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발전
효력을 유지함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합병 이전에 소멸회사에 존재하였던 노동조합은 합병 이후에도 존속회사에 계속 존속하며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 중에는 효력이 지속된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당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1) 서면작성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아무효력이 없다(노조및조정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해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수 있다는 견해 ③단협의 실효후 규범적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개별적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한다는 견해(다수설,행정해석)등이 있다.
2)여후효 부정설
단협의 실효란 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근로관계도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는 새로운 노조 설립이 아니고, 기존 노조가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병존현상까지 금지하는 것 아니다.
2. 단체협약
1) 학설
① 승계긍정설
별도 특약 없는 한 양도회사의 채권채무관계 승계되므로 단협도 효력 그대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