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제320조 제1항).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1) ‘타인’이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무방하다(통설). 민법상 유치권의 상사유치권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
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예약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로, 약정 당시를
2. 당사자의 주장과 소송의 경과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박철환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기원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돼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돼지를 원고에게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양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