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은 기원농장 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전체를 이 사건 양도담보계 약의 목적물로 하였다 할 것인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 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돈사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청산금 지급시에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설정시에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완전한 소유권자 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이전받은 제 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받게 된다.
I. 序論
물건에 있어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개념을 확인하고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우선 로마법상 물건의 개념과 그 분류를 살펴보고, 수중물과 비수중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및 학설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로마법상에서 수중물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物件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수반성과 부수성을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한다.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