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계 약의 목적물로 하였다 할 것인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양도담 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 도담보의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원적 규율설)
가등기담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산이나 채권등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산 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
대한 채무 정산하기로 합의.
1997. 11. 16.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돼지 5000마리 포함 농장의 돼지 전부 피고에게 인도.
피고는 아도농산으로부터 위 농장 축사 임차, “구진농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3) 1997. 11. 26.원고가 금 6억5천만 청구금액으로 하여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돼지들 합계 721
물권법상의 물건으로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의 객체인 독립한 유체물만이 문제된다.
(1) 유체물과 무체물
Gaius는 사람의 감각기관에 의한 식별을 기준으로 만져볼 수 있는 물건을 유체물(res corporales)이라 했고, 만져볼 수 없는 역권ㆍ용익권ㆍ상속권ㆍ채권과 같은 권리를 무체물(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