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거나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혹은 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I. 서론
(1)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다수당사자의 개념과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하는데 다수당사자의 소송형태의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판시이유】 판시사항에 의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소송으로서 소송수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며 결정을 한 법원은 최선의 통지방법을 강구하여 집단구성원에게 소송통지를 하여 참가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통지받은 구성원이 특정일까지 제외신청(opting out)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은 그 승패를 불문하고 집단구성원 전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