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1.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2]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4조 제2항 6호 제24조 (행정처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
처분)
○ 제1심 소송 계속 중 2000. 5. 12. 원고가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5. 18.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함(⇨ 이 사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