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정 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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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 행정 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당사자 소송의 의의와 성질
Ⅱ 당사자 소송의 종류와 대상
Ⅲ 당사자소송의 절차
Ⅳ 당사자소송의 판결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Ⅲ 당사자소송의 절차

1 당사자
1) 의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상 대등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대립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의 정의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2)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과 같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에서는 항고소송의 경우와 달리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국가․공공단체가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4) 기타
당사자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관한 피고의 경정,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2 재판관할
1) 재판관할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그리고 취소소송과 같이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2)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관련청구의 이송․병합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과 이에 관련된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수 있다. 또한 당사자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소의 제기
1) 행정심판전치주의 배제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시

참고문헌
장태주 - 행정법개론 / 현암사
하고 싶은 말
행정 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