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1.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법확인소송, 의무화소송 등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항고소송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
발생건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갈등은 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대립되는 공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소송법 절차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소송의 중복방지나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집단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에 규칙 제23조로 개정되
Ⅳ. 구체적 사례
1. 공권력 행사, 거부 관련
1) 행정입법(법령 또는 행정규칙)
가)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
-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의 입장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
- 법규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