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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대상 판결은 아래의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해석을 통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를 논하고 있다.
목적으로 소문의 진위를 밝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글, 페이스북 등의 뉴스 유통망과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유통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사실의 유포와 언론의 공신력이 결합 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사실확인’이며 정확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
>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③양 이론의 관계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진실을 은폐한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타인의 그 진실과 대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삼키고 또 삼키면서 자기 확인을 할 뿐이다.
미끈거리고 비릿하고 물컹한 그 맛, 정아. 사는 일과 닮지 않았니? 달걀을 삼킨다는 것 말이야. 씹지 않고 삼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