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이는 특히 補充性의 原則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기초사실과 일반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憲法裁判所에 전달하는 기능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憲法訴願은 最終審法院의 확정력있는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하나는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통치행위의 개념자체는 인정하지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작용은 원칙적으
법률에 다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의 실현 즉 인권보장의 실현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의한 국가작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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