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성격
1)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매매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성격을 갖는다.
2)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Onerous Contract)
매매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으로 일정한 보상(Remuneration)을 주고 받는다. 매매당사자 쌍방이 서로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민법은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 주택임차인에게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