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의 흠결,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이다.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도 제3
채무자이지만 다만 그 계약에서 나오는 급부 청구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뿐이며 의사표시, 행위능력,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요약자의 지위
1) 채권자로서의 청구권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해제권(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이행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행거절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행할 의사가 없음을 채권자에게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채권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