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의 요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인(원고22 외 2인, 피고)들의 상고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4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1. 대지에 저당권이
대법원 2009.12.10. 선고2009다63236 판결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1974. 3. 19.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61명, 무한책임사원 10명,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1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2009다22549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있는 판결이며, 대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2015가합13718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하기로 하자.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사실에 관하여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법 제17조 제1항). 범죄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추후에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내용